- 가산 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구분 | 가산비율 | 적용시기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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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| 5% 또는 10% | 각 시험 단계별 적용 |
-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| ||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 |
3% 또는 5% | ||||
자격증 등 소지자 |
자격증(면허증) | 1%~5% |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적용 | -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-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%까지만 적용 - 국어ㆍ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. -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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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리 | 1%~3% | ||||
국어 | 1%~5% | ||||
외국어 | 영어 | 1%~3% | |||
일본어 | |||||
중국어 |
-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
가점비율 분야 |
5% | 3% | 1%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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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(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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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관리 | - | 컴퓨터활용능력 1급 | 컴퓨터활용능력 2급 | |
국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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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| 영어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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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어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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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어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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