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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력시험

체력시험, 신체검사, 서류전형 및 인적성 안내

  • -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시험이 시행된다.
  • - 체력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,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가 시행된다.

체력시험

  • - 체력시험은 최종합격자 결정 시 25%의 비율을 차지하므로, 합격을 위해서 체력시험 준비는 필수이다.
  • (※ 2021년 체력시험 탈락률 : 일반소방 기준 남 20.8%/ 여 8.3%)

체력시험 대상자

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종목에 대한 체력시험을 실시한다.

-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표

체력시험 대상자
종목 성별 평가점수
1 2 3 4 5 6 7 8 9 10
악력
(㎏)
45.3~
48.0
48.1~
50.0
50.1~
51.5
51.6~
52.8
52.9~
54.1
54.2~
55.4
55.5~
56.7
56.8~
58.0
58.1~
59.9
60.0
이상
27.6~
28.9
29.0~
30.2
30.3~
31.1
31.2~
31.9
32.0~
32.9
33.0~
33.7
33.8~
34.6
34.7~
35.7
35.8~
36.9
37.0
이상
배근력
(㎏)
147~
153
154~
158
159~
165
166~
169
170~
173
174~
178
179~
185
186~
194
195~
205
206
이상
85~
91
92~
95
96~
98
99~
101
102~
104
105~
107
108~
110
111~
114
115~
120
121
이상
앉아
윗몸
앞으로
굽히기
(㎝)
16.1~
17.3
17.4~
18.3
18.4~
19.8
19.9~
20.6
20.7~
21.6
21.7~
22.4
22.5~
23.2
23.3~
24.2
24.3~
25.7
25.8
이상
19.5~
20.6
20.7~
21.6
21.7~
22.6
22.7~
23.4
23.5~
24.8
24.9~
25.4
25.5~
26.1
26.2~
26.7
26.8~
27.9
28.0
이상
제자리
멀리뛰기
(㎝)
223~
231
232~
236
237~
239
240~
242
243~
245
246~
249
250~
254
255~
257
258~
262
263
이상
160~
164
165~
168
169~
172
173~
176
177~
180
181~
184
185~
188
189~
193
194~
198
199
이상
윗몸
일으키기
(회/분)
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
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
왕복
오래
달리기
(회)
57~
59
60~
61
62~
63
64~
67
68~
71
72~
74
75 76 77 78 이상
28 29~
30
31 32~
33
34~
36
37~
39
40 41 42 43 이상

신체검사 대상자

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.

-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구분 내용
1. 일반결함
  • 가.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
  • 나.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
  • 다. 난치의 사상충병(휘다리아병·트리빠노쪼마병·일본주혈흡충병)
  • 라.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
2. 비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  • 가.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업무(이하 "소방업무"라 한다)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
    비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  • 나.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
3. 치아 계통
  • 가.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, 음식물을 씹는 근육(저작근)의 질환 및 손상으로
    30mm 이상 입을 버릴 수 없게 된 사람
  • 나.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
  • 다.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
  • 라.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
4. 흉부
  • 가.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
  • 나.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  • 다.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,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
5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
  • 가. 심부전증
  • 나.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150회/분 이상) 또는 기질성 부정맥
  • 다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
  • 라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
  • 마. 유착성 심낭염
  • 바. 확진된 관상동맥질환(협심증 및 심근경색증)
  • 사. 폐성심
6.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
  • 가.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
  • 나.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
  • 다. 거대결장·게실염·회장염·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
7. 생식 비뇨기계통
  • 가. 중증 요실금
  • 나. 진행성 신기능(腎機能)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(腎疾患)
  • 다.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(腎結核) 또는 생식기결핵
  • 라.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(腎症候群)
8. 내분비 계통
  • 가.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
  • 나.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
  • 다.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
  • 라.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(호르몬)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
   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 능장애등의 합병증
  • 마.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
9. 혈액 또는 조혈 계통
  • 가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
  • 나.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
  • 다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
  • 라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을 포함)
  • 마. 진성적혈구 과다증
  • 바. 백혈병
10. 신경 계통
  • 가.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•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
  •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)
  • 라. 뇌 종양 및 척수 종양
  • 마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
  • 바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
  • 사. 전신성·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
  • 아.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11. 사지
  • 가.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
  • 나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·관절 질환자
12. 귀
  • 가.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
13. 눈
  • 가.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.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.8 미만인 경우
  • 나.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/3 이상인 경우
  • 다.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·활동성·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
  • 라.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
  • 마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{색맹 또는 적색약(약도를 제외한다)}이 아니어야 한다.
14. 정신 계통
  • 가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  • 나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
  • 다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
  • 라.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
  • 마.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
15. 혈압
  • 가.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
  • 나. 저혈압 수축기 90 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 mmHg 미만
16. 운동 신경
  • 가.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

신체검사 합격자 결정 방법

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자로 하며,
불합격 판정기준은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 제6조의 제3항에 의함

서류전형

면허(자격)증,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하여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,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
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- 제출서류

채용분야 개별 사항 공통사항
공개경쟁시험 소방 공통사항 ① 신원진술서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
③ 기본증명서(상세)
※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
④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
⑤ 운전면허증 사본
⑥ 주민등록초본
※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
⑦ 자격증 사본
⑧ 최종학력증명서
⑨ 운전 경력증명서(경찰서&정부24)


[기타] 해당자만
○ 군복무 중인 자
    군복무 확인서(전역예정일표기)
○ 취업지원대상자
    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경력경쟁시험 운전 · 구급 ① 경력증명서
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③ 소득증명원
※ 국세청홈페이지 활용
④ 공통사항 포함
소방 관련 학과 ① 졸업증명서(졸업자)
※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 : 재학(휴학, 자퇴 등 증명서, 성적증명서)
② 공통사항 포함
구조 ①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(병무청)
※ 계급별 임용일자, 근무경력(부대), 징계사항,
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

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(해당자)
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④ 소득증명원
※ 국세청홈페이지 활용
⑤ 공통사항 포함

인적성

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한다.
인적성 검사에 대한 별도의 합격기준은 없으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된다.